차별금지, 그게 인권이야

이계덕
앨범 : 차별금지, 그게 인권이야
작사 : 이계덕
작곡 : suno ai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는
차별하지 말아야 할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어
인권위는 보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해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차별이 없도록 해왔지
평등하게 대우하고 차별하지 말자는 게
인권의 기본 원칙, 그게 바로 법이야
누구도 차별받지 않게, 우리 모두 존엄하게
차별금지, 그게 인권의 시작이야
그런데 인권위원회의 수장으로 지명된 사람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왔다는 소식 들었어
역차별 발생한다고? 질병이 확산된다고?
차별을 반대해야 할 자리에 왜 그런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하고 차별하지 말자는 게
인권의 기본 원칙, 그게 바로 법이야
누구도 차별받지 않게, 우리 모두 존엄하게
차별금지, 그게 인권의 시작이야
유엔도,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해왔지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말이야
2005년에도 인권위는 법 제정을 권고했어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위해
차별금지법은 기본 인권을 지켜
사회적 소수자와 취약 계층의 권리
차별적인 행동에는 법적 제재가 필요해
그게 인권침해를 막는 유일한 길이야
평등하게 대우하고 차별하지 말자는 게
인권의 기본 원칙, 그게 바로 법이야
누구도 차별받지 않게, 우리 모두 존엄하게
차별금지, 그게 인권의 시작이야
평등을 반대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이라니
그게 정말 맞는 걸까? 누구를 위한 자리일까?
우린 묻고 싶어, 인권을 지키는 자리에
차별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어도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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